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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 논란

정수장 부지 매입 업체, 19개월 넘게 180억원 규모 미납 / 시의회 행감서 매매계약 취소 주문에도 시, 수차례 연장

군산시가 공유재산인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를 A업체에 매각한지 1년7개월이 지났지만 대금의 10%도 납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매각대금 납부미이행 등 매매계약 근거 및 조합원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군산시에 A업체와의 제2정수장 부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각대금 완납 이행은 계속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연장하고 있어 그 속내에 관심이 모아진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8월5일 군산시로부터 제2정수장(조촌동 739-6번지 일원, 3만6245㎡)을 19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 10월22일 지하3층 지상9~25층 높이의 아파트 14개동(923세대)을 짓기로 하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15년 12월 중도금 1억, 연체료 8억을 추가로 납부했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나머지 잔금 179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잔금과는 별도로 이날 현재 대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만 27억6300만원으로 매월 추가적으로 연체료만 2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잔금 및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10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매매계약 취소를 전제로 A업체로부터 매각대금 납부 이행계획 제출서를 받았다.

 

A업체는 2016년 12월까지 잔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했고 군산시는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말까지 잔금이나 연체료가 전혀 납부되지 않았지만 군산시는 슬그머니 해당 업체와 2017년 12월까지 잔금 등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연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잔금과는 별도로 A업체는 조합설립인가를 맡기 위해 총 세대수의 50%인 조합원 460명을 모집해야지만 이마저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기 전에 잔금 등을 납부 받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발생할 조합원 피해를 뒤로하고 A업체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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