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신축 이전에 맞춰 전북출신의 ‘법조 3성’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한때 논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모양이다. 전북변호사회가 법조삼성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북도가 연구용역을 지원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이 곧 구체화 될 것 같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조차 쏙 들어간 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조3성’의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인 김병로(순창), 화강 최대교(익산), 바오로 김홍섭(김제) 선생 등 ‘법조3성’이 한국 법조계에 남긴 발자취는 참으로 크다. 법조 세 어른을 기리는 작업들은 그간 꾸준히 이뤄졌다. 1999년 전기집 발간과 함께 전주덕진공원에 세 분의 흉상이 나란히 세워졌다. 전북대법학연구소에서 심포지엄과 단행본 발간 등을 통해 재조명 작업도 진행됐다. 전북지역으로 부임하는 법조 기관장들이 취임 인사로 이들 법조삼성의 정신을 빼놓지 않는다. 대법원장 등 수뇌부 역시 법조삼성을 배출한 전북에 남다른 애착이 간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법조계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조삼성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터덕거려서야 되겠는가. 기념관 건립이 표류하는 데는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사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때문인 것 같다. 변호사회가 마련한 부지에 기념관을 지으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특혜 시비를 전주시가 우려한다. 기념관 건립은 결코 지역 변호사회의 이해가 걸린 사업이 아니며, 그런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된다. 변호사회가 주도하더라도 적절한 장치를 통해 기념관의 취지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국가 주도사업으로, 대법원이 나서는 방안이다. 전북이 만들어낸 조어지만 ‘법조삼성’은 전국 법조계에서 통용될 정도로 보편성을 얻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 법조 비리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청렴과 강직을 상징하는 법조계 어른을 기리는 작업은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가인의 고향인 순창에 가인연수원을 지어 활용하고 있다. 연수원과 기념관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조3성 기념관건립이 법조메카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콘텐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변호사회·전주지법 등 관련 기관이 기념관추진위를 결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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