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6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임실군 길가에서 수레를 끌던 A씨(77)를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며 집까지 따라갔다가 A씨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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