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고향을 떠나 고창군민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지원 사업’ 대상자는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1가정 당 4인기준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를 지원하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7일~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