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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방안 ① 유효한 매립사업 위해 해양개발 필요

▲ 심동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
지금까지 새만금개발은 토지개발이라는 관점에서만 실행되어 왔다. 새만금 내부가 공유수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립지로 변경해야 토지개발이 착수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체 유치활동, 도로·철도의 설치, 카지노설치, 세금감면 조치 등은 매립지가 조성된 이후 추진되어야 의미를 갖는다. 새만금매립사업은 차후 생성되는 토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융자를 받아서 실행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권을 상환하거나 변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립지 또는 토지조성 원가가 대폭 떨어져야 하고, 새만금 내부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좋으며 매립사업 시작부터 토지 매각 대금이 유입될 때까지의 기간 (이하 ‘투자회임기간’이라고 함)이 짧아야 한다. 현행 농지조성사업이나 군산 쪽 매립사업은 조성원가가 인근 농지나 토지의 거래가의 10배가 넘고, 투자회임기간이 무한대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다.

 

위 3가지 제약조건을 넘기 위해 수많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개발은 그 제약조건을 돌파할 수 있게 해준다. 해양개발은 군산항 등 5개항의 수로개발사업 및 부두개발사업, 금강하구언의 담수용량증강사업, 대형 교통갑문건설사업, 새만금 내부의 수로개설사업, 새만금 내부 매립사업 등을 포함한다. 해양개발의 목적은 새만금 인근지역의 토지수요를 증가시키고 토지가치를 제고하며, 새만금매립지 조성비용을 대폭 떨어뜨리고 새만금 매립사업의 속도를 600배정도 증가시켜 개발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함으로써 시장에서 새만금 매립사업비를 빌리고 나중에 토지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양개발사업과 매립사업을 결합하여 응용하는데, 수로개발 사업이나 금강하구언 사업은 막대한 토사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이 토사폐기물은 매립사업에 있어 자원으로 활용된다. 또 이 토사폐기물은 새만금매립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대형 교통갑문사업은 토사운반비용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리고 매립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므로 새만금 내부의 공간사용료 및 기투자분의 이자비용을 대폭 떨어뜨린다. 또 새만금 내부 토지를 일종의 맹지에서 바다와 소통하는 토지로 변경하였으므로 내부토지의 가치가 배증하게 된다. 해양개발사업과 결합하여 매립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립사업비는 통상적인 경우의 1/5에 해당하며 개발된 토지의 가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새만금개발 사업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만, 수로개발 사업은 국제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능력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

 

토지개발은 매립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고, 도시계획을 수립적용 하는 것이다. 토지개발은 세종시 개발사업과 같이 사례가 많으므로 논의를 생략한다. 토지개발을 시작하려면 그 구역 내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계획을 적용한 뒤 처분 가능한 택지 등을 매각하여 농지, 임야 등 매수비용 및 도로 공원 등 설치비용을 충당한다. 요약하면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매립사업을 하여야 하고, 매립사업비를 시장에서 확보하려면 유효한 매립사업을 하여야 한다. 유효한 매립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해양개발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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