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한 A씨를 8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부안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선거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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