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알다시피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행정구역의 구성요소 또한 지역영토, 주민, 자치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새만금 지역은 방조제만 준공된 상태로, 현재 기반시설 구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도 없고 자치권을 형성할 만한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아 불가능 하며, 또한 방조제는 이미 3개 시·군으로 분할 돼 3개 시·군의 주민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해 앞으로 장기간 특별이나 단일 행정구역 자체가 불가능 하다.
또 다른 이야기로 통합이 거론된 적이 있다. 찬성 하는 군산시와 달리 김제시와 부안군의 반대로 정부의 통합권고 자체가 되지 않았다. 김제와 부안은 군산과의 생활권 자체가 동질감이 없어 주민 공감대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됐다.
전라북도가 호남권의 경제권역으로 형성된 후 공공·특별기관 49곳 중 전북은 4개, 광주 40개, 전남 5개로 차별받듯이 만약 통합이 되면 경제권 자체가 군산에 몰려 김제와 부안은 낙후 되고 차별받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새만금 행정구역 분할과 행정구역 미결정에 따른 인·허가가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새만금 행정구역은 전국의 매립지와 같이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구역이 결정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하고 있다.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방조제 관할 결정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3월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지 1개월 만에 결정됐고 법적 분쟁은 없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내측매립지가 준공되면 빠른 시일 내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별 문제가 없다. 새만금 지역의 인·허가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행정구역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새만금 개발청에서 2016년 2월12일부터 지자체의 권한을 회수 하여 처리 하고 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 하여 사업이 진행 되고 계획 수립 및 토지임대, 세금감면, 인·허가 등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부분을 처리 하는 사실상 특별행정구역과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업무에 한정 되어 있다. 법과 모든 것을 떠나 새만금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한다면 군산과 부안은 바다에 접하지만 김제는 내륙 도시로 전락한다.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분쟁, 갈등이라고 해서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든다면 전국의 모든 갈등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특별행정구역 이야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에 맡겨두고, 내부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현 정부에서 공약한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켜보자.
국가 주도의 매립 및 공항 등 기반시설, 계획에 맞는 국가예산 투입 등 국책사업으로서의 정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