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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전북의 안전 지킨다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하는 일…미래세대를 위하는 길

▲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보유 국가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생명·건강에 대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방사능 방재대책의 추진범위를 넓혔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 등을 준비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를 30㎞로 확대했고, 미국의 경우는 80㎞, 독일은 25㎞, 헝가리는 최대 300㎞에 달하는 등 국제사회 수준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누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이를 감당할 재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자체는 어떠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없이 일반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인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는 제대로 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9월 경주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지진은 심지어 규모 5.8이라는 사상 초유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높였다. 그런데 이미 2014년 5월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015년 5월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음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위한 예산지원 등 어떠한 후속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12954호) 부칙은 정부가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인 필자는 지난 3월 31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면서 전라북도처럼 한빛원자력발전소(전남 영광군 소재)의 위치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한 재원확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방사능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안전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정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다. 미래세대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몫일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정읍에서 태어나 이리고·서울대를 졸업했다. (주)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 상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구는 성남분당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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