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용역' 포함 / 군산해수청, 수심 높여 외항선 입출항 개선 검토
수심이 낮아 외항선들의 원활한 입출항에 걸림돌로 지적된 항계내 정박지~항로구간에 항로가 고시될 것인가.
선박통항여건의 전반적인 적정성검토가 이뤄지는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용역에 이 구간의 평가가 포함됨에 따라 항로고시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까지 마산항과 군산항을 대상으로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군산해수청의 요청에 따라 이 용역에 고시된 항로가 없는 이 구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수청의 이같은 요청은 군산항의 항계내 약 2km 안팎의 정박지~ 항로사이에 항로가 고시돼있지 않아 정부의 준설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폭 200~900m규모로 약 20km에 걸쳐 고시된 군산항의 항로는 항만기본시설로서 매년 배정되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정부의 유지준설작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항로가 고시돼 있지 않은 정박지~항로사이는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수심이 8~9m에 불과해 24시간 상시통항은 물론 외항선들의 원활한 입출항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항만 관계자들은 “정박지~항로사이의 해역이 기존 항로에 비해 수심이 깊으면 항로고시의 필요성은 없으나 군산항은 그렇지 않다”고 들고 “조속히 항로를 고시하고 수시로 준설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정박지~항로 사이의 해역에 항로가 고시될 경우 정부의 준설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수심이 확보돼 외항선의 입출항이 원활해지고 기존 항로의 준설효과도 크게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항로고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항로고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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