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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을 돌아본다

▲ 김한경 K-water 전주권관리단장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생활 속에서 수많은 법의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만, 평온한 일상속에서는 법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뿐이다. 이런 점에서 공직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만큼 생활 속에서 법의 존재를 체감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시행 전 대한변호사협회 등 몇몇단체는 민간영역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며,정부기관인 농림축산부조차도 법시행으로 농수산업, 음식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농업, 축산관련 단체, 화훼단체, 유통업계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법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바 있었다.

 

당초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각종 단체에서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8%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일반시민들도 법 시행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애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우려했던 사항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크게 두가지 정도가 주요쟁점이었는데 제일 큰 우려는 경제 문제였던 것 같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일부에서는 국내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고용을 감소시킬 것 이라며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급음식점, 유흥업소의 매출은 감소를 보인 반면 일반 식당의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불건전한 접대문화는 줄어든 반면 생활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법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야 하는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함하여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

 

청탁금지법 시행전과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의 여론은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다. 법시행전에는 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사, 선물, 경조사비등의 금액을 상향조정(이른바 3?5?10만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막 1년이 지난만큼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공직사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봉사자로서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K-water에서도 “청렴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를 모토로 청렴한 직장,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해서 청렴지키미 선정, 청렴워치콜 발령제도, 청렴혁신 순회간담회, 클린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성숙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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