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요즈음 공무원사회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사건 등이 간혹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할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벌려면 자영업이나 장사(商業)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하므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옛날에는 이러한 비리 공직자가 전연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 그때에도 탐관오리 (貪官汚吏)라는 말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릇된 공무원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옛날에는 공무원을 목민관(牧民官)이라고 하여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준칙을 마련하여 목민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목민관에 대한 문헌으로는 1801년 이조 순조 때 정약용이가 지은 ‘牧民心書’ 가 대표적이며 목민심서에 보면 자기를 다스리는 준칙으로 율기(律己) 6조라 하여 첫째 칙궁(飭躬): 행동과 태도, 둘째 청심(淸心):청렴한 자세, 셋째 제가(齊家): 집안 단속 후 나라의 일을 보도록 하고, 넷째 병객(屛客):사적으로 손님을 대하지 말고, 다섯째 절용(節用:절약하여야하며, 여섯째 낙시(樂施) :즐거이 백성에게 베풀어라. 라고 되어있다. 이외에도 애민(愛民)6조에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고 있고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즉 수신제가 (牧民官 自身을 修養) 후 나라를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민관은 자기 수양과 청렴을 기본덕목으로 하고,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이조 영조 때의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행정 감찰중 남원고을에 당도하여 이고을 원(員) 인 변학도의 학정을 실랄하게 징벌하는 유명한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 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 라
촉누락시(燭淚落時)에 민누락(民淚落) 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위 詩를 되새겨보면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 소반에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이는 고을 원(員)뿐만 아니라 그 밑의 아전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名詩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으며, 전북병무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때에 목민관의 심정으로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청사 앞에 위민봉사(爲民奉仕) 標石을 설치하고, 청장은 물론 전 직원이 출근할 때 위민봉사 표석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공평무사한 행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병무청으로 평가받아 표창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모름지기 공무원은 옛날 목민관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며, 오로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우선 청렴하고, 滅私奉公의 자세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公務員像)이라고 생각한다.
△조현건 회장은 남원 출신으로 서울지방청 징모국장, 병무청 총무과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전북병무청장을 역임했고,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1등 상, 국방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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