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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토석 채취를 위한 방안

▲ 이인우 익산석재인연합회 이사장
과거 익산은 일제 강점기 전부터 토석채취를 해오던, 석재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지역이다. 1970년대를 거쳐 개발이 중요시되던 시기를 지나면서 석산 개발 역시 ‘채석’이라는 개발 위주로 과거 관련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자원의 개발보다는 환경, 주민생활의 질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복구’를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복구’는 과거의 개발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어 토석채취 수허가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복구 단계에서 많은 수허가자들이 기 예치된 복구비와 관련해 소송을 줄줄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복구비가 인출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하채석이 특히 많은 익산의 지역적 문제이며, 또한 채석이 완료된 개발지를 ‘임야’로 환원해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과 제4항 기준에 의거 훼손된 산지(토석채취지)는 ‘토석’으로 복구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산지관리법 제39조의 ‘복구의 의무’와 ‘복구 의무의 면제’ 조항에 의해 산지의 복구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익산의 대부분의 토석채취 허가지는 환경문제, 사회적 이슈, 종국의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 등의 문제, 주민들의 민원과 맞닥뜨려 현재, 실질적으로 ‘토석’으로의 복구만이 승인되고 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한 ‘복구의 예외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는 ‘복구’의 문제를 허가권자에게 떠안기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 부처는 지하복구가 ‘토석’으로의 복구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충분히 그 복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복구의 문제를 허가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복구가 어려웠더라면 최초의 허가 자체가 잘 못되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어려움 호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의 토석채취 허가지는 수십억, 수백억의 복구비를 담보하고 있으나 그 복구비로는 복구가 완료되기 어렵고 몇몇 향토 업체는 수백억의 복구비로 인해 당장 차기년도의 운영 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의 법으로 복구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복구 의무의 면제는 예외 조항이며, 그 결정에는 복구물질인 ‘토석’의 확보 문제, 타 복구지 또는 현재 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허가지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허가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법률이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시대가 변화하듯, 복구 방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법률이 현재를 반영하지 못 한다면 당연히 그 법률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경제 한 부분의 일시적 어려움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일부의 어려움은 산업 전반의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뒤늦게 이 어려움을 회복하려 한다면 수많은 국고와 사람들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도로, 건축, 간척지, 강, 호수, 공원, 적게는 아이들의 놀이터까지 석재산업의 땀방울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 석재 제품은 우리 생활에 계속해서 필요한 자원이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 우리나라에서 자원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야 하며 이제는 관련 부처와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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