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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농협 지점장 징역 1년6월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은폐를 시도한 전북 모 지역농협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씨(4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직원 뒤로 다가가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 여직원 3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이 불거지자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란 메시지를 전송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동료로서 친밀해서 그랬고,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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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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