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피해자 합의 등 이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학생들 2차 피해·지역 여론 등 고려 못한 솜방망이 판결 지적
부안여고 학생들을 수년동안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지만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피해, 지역여론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29일 여고생 제자 20여 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부안여고 전 교사 박모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을 추행·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추행이나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사회 내 처우와 노력에 따라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4개월가까이 구속 수감됐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안여고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그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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