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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사회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다섯 살배기 고준희양이 결국 친부에 의해 살해 유기됐고, 이 과정에 고씨 내연녀 이씨와 이씨의 모친이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형 선고는 피하지만, 최근 사형집행이 없어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이에 대한 유감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 고준희양은 불과 5세이고, 친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분명한 살인사건으로 보이는데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 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부 고씨는 화가 나서 아이의 복숭아뼈를 밟아 중상을 입혔다. 아이는 걸을 수 없었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 갈비뼈도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불과 5세인 철부지 딸아이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폭행했다는 진술도 있다. 화가 나서 아동을 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으면서 제대로 된 병원 치료없이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만 해도 큰 범죄인데, 내연녀와 그 모친까지 동원해 서로 짜고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 장기간 범죄를 은폐하고, 이웃을 기망하고, 말맞추기 후 실종신고를 했다. 주도면밀하게 기획해 완전범죄를 노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이 친모와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눈 앞의 이익에 눈 멀어 친딸의 사체를 유기했다.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 모든 것에 비춰볼 때 이들 3인조 범행은 극악무도하고, 용의주도하고, 파렴치한 살인사건의 전형이다. 법은 법이겠지만, 이 벼락맞을 범죄에 어떻게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사회 정의는 범죄자를 붙잡아 기소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소와 형벌이 내려질 때 일벌백계의 법치주의가 고개 들 수 있다. 또 범죄 예방 시스템을 확실히 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

 

2016년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취학아동에 사회적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준희양처럼 미취학 아동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이번 사건 범인들은 그런 허점을 악용했다. 다행히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지만, 은폐된 사건도 많을 것이란 의혹도 남겼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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