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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모범 해답 만들어라

익산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상당부분이 민간자본으로 개발된다는 소식이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자칫 난개발 혼란이 우려 됐는데, 최근 익산시가 민간자본 유치 해법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익산시가 민간자본 유치 대상으로 추진한 익산시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지역은 모인과 수도산, 마동, 팔봉공원 등 4곳으로 150만㎡ 규모이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역 전체를 매입해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한 이후 70%는 익산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모두 6개 민간사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 성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법으로 제한됐던 개발이 풀리게 되면 땅 주인들은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광대한 토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도 아니다. 1월 현재 익산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378곳, 5.6㎢에 달한다. 지자체가 애초대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이들 부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79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익산시가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애초 도시계획대로 개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이다. 전북 14개 시군 전체 도시계획시설 3만8898㎢이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50.77㎢, 그리고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4.53㎢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5760개에 해당하며, 향후 2년 6개월 내에 매입하려면 5조 56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기한 내에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유재산을 제한해 왔다.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묶어 두어 땅 주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2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만들었음에도,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익산시의 민간자본 유치 시도는 무려 3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전국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모범 해법으로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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