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고 명시하고, 현행 법률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변경할 경우 주민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떠나 지방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이 충돌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지방의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권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집행토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정치적인 논쟁과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지방분권 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 사항인 재정분권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를 국가가 가져간 후 지방정부는 다시 그 예산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모순된 구조다. 법률적 재정권 보장을 통해 현재의 8대 2 수준의 비율을 7대 3, 나아가 6대 4까지 만들어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民意)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지역적 갈등과 경제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 국가의 선진 사례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제도 시행 초기에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한 후, 헌법 개정 등의 법제적 정비를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 체계가 잡혔다. 1960년 18%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 정도로 파리 집중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파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4%에 불과하고 각 지방의 인구 유입과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국가를 향한 노력은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의 과정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를 바로세우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당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국가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해나가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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