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과실 있어…법원 " 위험 주의 의무 안 지켜"
과거 사람을 물었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시 주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 주인은 “개가 핥았을 뿐 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6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이나 상처 등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면서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전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주민 B씨(38)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개가 갑자기 달려와 물었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B씨 다리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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