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시절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수도권 기능의 지방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것이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비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이런 낡은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던졌다.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중앙의 관점에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방향키를 틀었다. 수도권 쏠림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여건이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참여정부시절 출범한 혁신도시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지역마다 균형발전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역역량도 서서히 물오르고 있다. 이제 중앙에서 볼 때 수도권도 그저 지방일 뿐이다. 중앙이 전국토의 균형을 잡아가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담긴 주요 정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우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참여정부시절 명칭으로 복원됐고 조직도 재정비됐다. 앞으로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매해 10조원 규모의 예산(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을 편성하게 된다.
이처럼 조직을 회복시키고 예산편성의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면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의지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시·도별로는 지자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돼 시도발전계획을 포함한 지역혁신을 책임지게 된다.
중앙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콘트롤타워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도해 중앙과 지역이 서로 협력하며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또 지역이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오면 각 부처마다 지역에 지원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부처가 협약을 맺어 국비를 우선 배정해 주는 이른바 ‘포괄지원협약제(지역발전투자협약)’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지역혁신을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참여정부시절 혁신도시는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재도약하게 된다. 지역마다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및 대학 등을 연계하여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중핵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금융,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 지원을 집중시켜 짧은 기간 내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안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기 위해 조만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중심추 역할을 하며 전국토가 골고루 성장하게 된다. 지역마다 고유한 지역특성을 발산하며 조화롭게 상생하는 미래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