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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원 받는 전주시내버스 걸핏하면 결행

운수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시절, 돈을 많이 벌었으니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업주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승객이 줄어들면서 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일부 시내버스들이 결행을 일삼고 있어 공분을 사고있다.

 

전주의 일부 시내버스는 하루치 가스가 충분한데도 운행 도중 “가스를 충전해야 한다”며 충전소로 방향을 틀어 불법 결행을 일삼아왔다.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2개 시내버스 회사가 이용한 한 CNG충전소의 가스 충전자료 7만5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가스 충전 후 결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무려 48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운행 이전에 가스를 충분히 넣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운행 도중 멋대로 충전소로 회차를 한 사례가 전체의 6.4%나 된다. 차고지 내 충전소로 회차해 가스를 충전하면서 결국 운행시간이 부족해 결행을 한 것이다.

 

전주시가 결행이 의심되는 4800여건 가운데 가스 잔량이 충분한데도 가스를 충전한 255건을 조사한 결과 78.8%인 201건이 결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행을 일삼아 시민에게 불편을 준 버스업체는 이미 500억원대 채권 설정과 임금체불 등 갖가지 불법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다.

 

하지만 문제의 제일여객과 성진여객 등 2곳은 반성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사결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와 전주시민회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요구로 버스 기사들이 사주 가족 명의의 CNG 충전소만 이용하다보니 제일여객 시내버스 90여 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이상 결행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하루 20~30대의 시내버스가 1년간 결행한 횟수가 1000여 차례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한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여객운수사업법상 회사당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제재조치에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불법을 자행하고,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도 결행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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