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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해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 특히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 사고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채 잊히기도 전에 군산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가 방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대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을 보여준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소방청이 충북 제천 화재참사 이후 소방설비와 피난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예전에 비해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화재 참사가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의 경우 비상구 적치물 등의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제천·밀양 화재에서 문제가 됐던 관리상 문제가 아직까지 확연히 드러난 것은 없다.

 

문제는 화재 초기에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이다. 자동소화 기능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어떤 소방시설보다 신뢰성이 뛰어나다. 소방당국도 이런 스프링클러의 중요성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을 넓혀왔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1000㎡ 미만의 단층 건물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산 주점 역시 면적 238㎡의 1층(단층) 건물이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화재 참사가 난 군산 주점뿐 아니라 도내 유흥주점 885곳 중 352곳이 200㎡ 이하이면서 지상층이라고 한다. 이 중 상당수가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화재발생을 감지하기 어렵고 대피가 쉽지 않은 이용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군산 화재참사의 이면에는 행정당국의 관리부실 문제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 유흥주점 중 60~90년대에 인허가를 받은 업소만 128개소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오래된 건물로 화재에 취약한 상태란다. 더욱이 군산은 2000년 대명동, 2002년 개복동 화재 참사를 겪었던 곳이다.

 

취약지대를 방치하면 화재 참사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반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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