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8:2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제재위반 아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공식 브리핑

청와대는 개성공단 내에 조만간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운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로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둘째 ,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북제재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촉진에 기여하게 될 연락사무소 설치는 목적이 같다. △셋째, 연락사무소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북한에 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넷째,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 합의됐고, 6.12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고, 미국쪽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