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관내 97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647명에게 두 번째 복지수당을 지급했다.
복지수당은 업무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연 2회 6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기준일까지 당해시설에 1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양천 군산시복지관광국장은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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