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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경찰·도로공사, 체납차량 합동 단속

군산시는 11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군산경찰서·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차량 관련 지방세·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며,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했다.

박진석 시 징수과장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9%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공사와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 9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51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79억원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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