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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안일…예방지침 개정하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성명서 내고 개선 촉구

군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군산여성의전화·군산성폭력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군산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대책수립 및 예방 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군산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현재 군산시 성희롱 예방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법은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상태”라며 “법적 사항도 미비한 상황에서 군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문제에 관한 예방과 고충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맞는 지침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군산시의 경우)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을 총무과에 두면서 업무는 여성정책계에서 수행 중”이라며 “총무과가 아닌 여성정책담당과가 고충전담창구 및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시장에게 원스톱으로 보고 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희롱은 고충상담인데 이를 심의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피해자의 고충을 제대로 판단해줄 수 있는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희롱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군산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2명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군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명하고 있다.

결국 이는 불분명한 위원구성 조항으로 인해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지침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시 성폭력·성희롱 방지관련 외부전문가들이 5대5로 참여하도록 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고충상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 고충상담을 한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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