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 문화를 향상시켜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대상 125동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미착수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착수하여 2019년 8월 말까지 대출받으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 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선택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일 경우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대상이며, 2019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건물 신축 토지확보·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2019년 1월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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