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어선 선장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모 씨 (38)등 11명을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조타실 뒤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FRP 소재)’를 불법 설치하거나 선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력통 등을 달기도 했다.
이들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어선의 편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탈 수 있지만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어 이 같은 선체 개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주 11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해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한편, 불법으로 선박을 구조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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