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한 선장 11명 적발

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어선 선장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모 씨 (38)등 11명을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조타실 뒤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FRP 소재)’를 불법 설치하거나 선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력통 등을 달기도 했다.

이들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어선의 편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탈 수 있지만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어 이 같은 선체 개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주 11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해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한편, 불법으로 선박을 구조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