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5:4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30일 본회의 개최, 현장 의견수렴 결과 공유·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의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30일 자치분권위 본회의를 개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는 행정안전부 및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전북을 비롯 전국 11개 권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만 400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 등 면밀한 설계 등이 제안됐다.

또 △재정분권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를 위해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 행·재정, 인사, 조직, 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이달 초 발표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대해서도 광역·기초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자치경찰제는 후속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범 실시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