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17일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등 피난 안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다.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어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에 설치돼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인 경우,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 가전기구를 놓아 유사시 피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시 생명의 통로인 경량칸막이 관리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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