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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 
“피의자로 수사받는데 허위사실 유포·공무상 취득자료 배포”

청와대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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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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