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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이강칠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장
이강칠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장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가 뜨겁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시작하여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199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다. 현재 가입자가 2,194여만 명에 이르고 매월 452여만명에게 약 1조 6710억원의 연금이 지급되고으며, 명실공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 국민의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다하겠으며 합리적인 제도변경을 통한 앞으로의 방향설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3차례의 재정계산 및 이에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이번 제4차 재정계산 및 국민연금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공청회, 국민 의견수렴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체로 국민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반면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12월 14일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4개안으로 제시됐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가 그대로 녹아있으며 주요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국민의견을 반영한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이라는 점과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제시하고 동시에 재정안정화를 추구하였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는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 보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실직 등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 및 농어민 지원확대,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확대, 분할연금 및 사망일시금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정책안 외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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