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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70점으로 완화해야 한다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수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수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수

전북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이 확정됐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재지정 평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2019년에 우리 지역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자사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에 도민의 관심이 쏠린다. 상산고 평가 결과는 후속될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를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가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의 지표 및 배점에 대해서도 평가표준안을 공동 개발하여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평가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자율지표를 확대하고, 신설된 평가지표도 있으며, 주요 평가지표의 배점기준을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지정취소 판단 기준을 70점으로 명시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60점으로 하향된 기준을 원상복구한 점은 현 정부의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런데 전북 교육청이 평가의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80점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해당 학교가 자사고의 지정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운영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대평가인 점을 감안하면, 80점을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4~5년 재지정 평가에 기준 점수 80점을 산술적으로 적용해보면 일단 상산고를 제외한 두 학교는 재지정 탈락 대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4~15년 평가와 비교하여 지표와 배점이 달라졌고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상산고도 80점 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기준점 상향의 근거로 제시한 일반고의 경우도 2015년의 지표를 적용한 것이다. 자사고 평가지표를 일반고에 적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2019년의 지표를 일반고에 적용해도 70점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준점인지는 불명확하다. 지표도 다르고, 학교의 성격도 다른데 이를 평가기준점 상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부의 표준안 70점은 전국의 자사고의 형편을 고려해서 결정한 타당한 점수일 것이다. 그래서 전북을 제외한 어느 지역도 평가 기준점을 상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전북 교육청의 평가기준점 상향을 놓고 벌써부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신뢰보호의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후기모집으로 선발방식이 바뀌면서(위헌소송중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생납입금과 재단 전입금만으로 학교재정을 충당하는 자사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사고가 적폐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사고가 한국교육에 기여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자사고가 남발된 측면이 있다면 엄정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시정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도민, 교육계, 전문가, 도 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기준점을 표준안대로 70점으로 수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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