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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

“규제혁신, 경제활력·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 토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더불어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자에 대해선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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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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