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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반...활동재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조국 수석 “엄정한 기강 세우겠다”
매뉴얼 제정해 포렌식 조사 등 원칙 명문화…설 이전 정상활동 재개
업무 범위·절차, 법령준수, 정치적 중립 등 행동기준 및 비위 시 조치기준 등 규정 정비

청와대는 17일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을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설 이전에 정상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또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토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설 이전에는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면서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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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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