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창출 우선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선순위로 내세운 사업 최대 반영
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려움 감안해 배려
사업계획 구체화돼 신속 추진 가능한 사업 선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 타개 목적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우선 선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다.
정부가 29일 제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광주), 도시철도 2호선 트램(대전) 등 23개 사업 중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1순위로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이다.
다만 예타면제가 어려울 경우 자치단체가 제안한 대체사업을 협의해서 선정했으며, 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했다.
군산, 경남(거제·통영 등), 울산, 목포 등이 속한 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점이 고려됐다. 이날 예타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전북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한 사업이다.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국가기간망 사업도 예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경남), 청주공항과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충북), 세종-청추 고속도로(세종) 등이 있다.
사업목적,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반영됐다. 다만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B-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치게 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성장격차를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인구감소문제와 공공인프라 취약 등의 이유로 정부의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거 30대 선도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외에도 R&D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며“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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