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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 ‘3·13 조합장 선거’ Q&A] 후보 배우자, 지지 호소·선거운동 못한다

Q.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비정규학력 및 합성사진이 아닌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

A.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또, 선거운동 목적으로 타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할 수는 없으나,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출연한 사진 또는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후보자 홍보 관련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직접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

A.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SNS의 전자우편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Q.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

A.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Q. 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나 윗옷의 종류·규격·금액, 내용의 제한이 있나.

A. 어깨띠나 윗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종류, 규격, 금액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그 소품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 및 횟수는.

A.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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