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불법 소각 종합대책 수립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 소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농업부산물 소각에 대한 관련 법 고시와 불법 소각 금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 함께 불법소각 금지를 안내하는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농업인단체 회원에게 영농폐기물·부산물의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시·정기·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희병 군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시에 적합한 농업부산물 처리 방안을 도입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