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인 도심 주택가 옥상, 농어촌·도시지역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양귀비 밀 경작, 대마 허가지역 내 임의 폐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경찰서는 이번 달까지 집중적인 홍보단계를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군산경찰서가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과 향정사범, 대마사범 등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양귀비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60대 이상의 노인들로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화초 양귀비와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한 채 관상용 또는 가정상비약으로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다.
군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마약류 재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단속 전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후 계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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