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학력을 위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종숙 군산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2006년 전문대학에 입학한 뒤, 2년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해당 대학 졸업을 계기로 다른 4년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고교 졸업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은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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