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2월 18일 전라북도와 협약을 통해 출시한 ‘착한론’이 1%대의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혜택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출시 2달 만에 예정 금액인 200억원이 소진됐다고 15일 밝혔다.
‘착한론’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지역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각각 최대 1억원, 70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