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6:3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시,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합동단속

군산시가 오는 29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 관련 지방세·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5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시는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경우 체납세 납부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박진석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