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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 관리선 제외는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추진

군산낚시어선협회, 강력 반발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

해양수산부가 올 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것을 두고 지역 낚시어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낚시어선 업계는 여러 차례 기준 완화를 요구했음에도 관철되지 않자 결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군산낚시어선협회(이하 낚시어선협회)는 해수부가 추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해수부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태풍·풍랑·강풍 등 예비특보 출항 제한 △모든 선실 2개 이상 비상탈출구 확보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관리선 제외(기존 관리선 5년간 유예) 등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낚시어선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목은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관리선 제외(기존 관리선 5년간 유예)이다.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정식 허가를 받고 낚시업을 하고 있는 관리선은 5년(2024년 2월 7일) 후면 낚싯배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무분별한 낚시 어선업 진입 방지를 위해 신규 관리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미 낚시업으로 등록된 관리선은 유예기간을 없애든지 아니면 늘려줘야 한다는 게 낚시어선협회의 주장이다. 현재 군산의 경우 전체 양식장 관리선 195척 중 114척이 허가를 받아 낚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그동안 1ha당 관리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그 수가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낚시어선 종사자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한 규제”라며 “적합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낚시업을 하고 있는데 5년 뒤에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 답답하고 앞날 역시 걱정”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낚시어선협회는 지난 10일 군산을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안전’등을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선 법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순 (사)군산낚시어선협회장은 “재산권과 생계권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충분히 헌법소원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그 동안 절차를 위반사실이 없다.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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