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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공익제보와 달라”

“유출 외교관 본인도 기밀누설 시인…외교부서 조만간 감찰결과 발표”
“휴대폰 조사 동의하 이뤄져 합법”

청와대는 23일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공익 제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공익 제보와는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고 한다”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며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했다.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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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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