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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원전 안전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조규철 의장
조규철 의장

고창군의회는 29일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최근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해 즉각 원전을 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가까이 더 가동하였고, 면허도 없는 자가 제어봉을 조작하여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기준인 5%를 넘어 18%까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1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정지와 특별조사를 시행했다”며 “원전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에 대하여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운전자의 자격, 감독자의 임무 등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 △원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 △전문가와 함께 비상시의 행동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근 주민에게 비상시에 대처하도록 교육·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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