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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7월 6일부터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단속
도내 전체 차량의 13.6% 해당
위반 때 과태료 10만원 부과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전주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전주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다음달 6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전북지역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도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북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이날 현재 도내 전체 등록 차량 92만 8724대의 13.6%(노후 경유차 등 12만 6380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도내 시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자체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를 판독해 노후 경유차 등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

앞서 각 시·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차주에게 우편 등을 통해 운행 제한을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연간 10~15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봄철에 주로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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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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