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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군산시가 하반기 체납지방세에 대한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전직원이 참여하는 일제징수기간 설정 및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T/F팀을 운영해 체납지방세 최소화를 위한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 체납이 3회 이상·30만 원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김인생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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