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논란’엔 “청문회 통해 답변, 국민 판단 있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입장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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