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군산지역 국가보조항로 중 차도선 운항 도서인 개야도·고군산군도의 주민 차량을 우선 선적할 수 있는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를 고시·시행한다.
이 할당제는 차도선 운항 도서에 차량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목적인 일반인 차량에 밀려 도서지역 주민의 차량선적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산~개야도 항로의 개야카훼리호(차량 12대)와 군산~말도 항로의 고군산카훼리호(차량 11대)에 주민차량 3대가 할당, 우선 선적할 수 있다.
일반항로인 격포~위도항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선적 순서는 여객선 출발 30분 이전에 선착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선적 가능하다.
이 고시는 보조항로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주민이 도서주민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만 적용 가능하고 도서주민이 아닌 사람이 도서주민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서주민이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우선선적 할당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개야도·고군산군도를 시작으로 어청도에 차도선이 취항할 경우 할당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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