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을 신청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부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 공무원 이름과 추진상황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청은 8월 한 달간 받는다. 문서24(open.gdoc.go.kr) 홈페이지나 이메일(kookmin@korea.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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