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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에게 전북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한번 신뢰를 잃게되면 지도자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내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김승환 교육감은 전과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급기야 교육계 원로가 나서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잘못 하나만 해도 징계를 받는 등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할 교육감은 법률위반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8개항을 보면 ‘과연 김승환 교육감이 자격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벌금 1000만원 확정 △상산고 자사고 평가관련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위법 △상산고를 의대 입시학원으로 호도한 국회 거짓 진술 △주말에 서울 집에 가는 상산고 학생을 서울학원에 간다고 주장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상산고 차지로 인한 지역인재 소외 거짓말 △소송남발로 국민혈세 낭비 △자기 자녀 고액 외국입시기관 거친 해외유학에 대한 당당함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 4년 연속 꼴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거부되는 수모도 겪었다. 앞서 그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직권남용죄로 700만 원 벌금형도 받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모두 국민혈세라고 한다. 상산고 다니는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서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막상 김승환 교육감의 아들은 한 학기(3개월)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는 현역 의원의 비판이 조금이라도 잘못된게 있다면 항변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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